민원 도우미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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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사용 신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접수부서 |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시청 농업정책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
처리일수 | 30 일 |
전화 | 041-521-5494(fax 041-521-2389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
구비서류 | |
서식파일 |
[별지 제17호서식]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사용허가신청서¸ 사용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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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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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접수 → 현지조사 또는 검토확인 → 관계주민 의견 청취(14일) → 기안 및 결재 → 회신 | |
수수료 |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1. 농어촌정비법(제23조) 2.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31조)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