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도우미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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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판매업영업신고사항변경신고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축산물 판매업을 영업하는 자가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 |
접수부서 | 서북구청 민원지적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서북구청 산업교통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
처리일수 | 3 일 |
전화 | 041-521-6301(fax 041-521-6139)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FAX |
구비서류 | ·기존 신고필증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시설변경의 경우) 1부 ·시설사용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소재지 변경의 경우) 1부 |
서식파일 |
[별지 제27호서식]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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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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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작성(신고인) → 접수 → 시설조사(소재지 및 시설 변경 시) → 결재 → 신고증 발급 | |
수수료 | 5,000원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4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36조)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