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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해 일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자
    • (연령요건)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인자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만18세 이상으로 봄

    • (등록한 중증장애인)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종전 1급,2급,3급 중복) 에 해당하는 자

      3종전 3급 중복장애 : 종전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추가장애를 하나 이상 가진 자

      다만, 중복합산으로 종전 3급으로 상향 조정되는 자는 제외
      예시) 종전4급+ 종전4급-> 종전 3급이 된자는 중복장애에 해당되지 않음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의 월소득 합계 - 상시근로소득 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금융재산-2,000만원)+(자동차가액)-(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연5%) ÷ 12개월]
       * 2020년 기준 : 단독가구 122만원ㆍ부부가구 195.2만원

지원내용(2020년1월 기준)

  • 소득수준 및 연령에 따라 매월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합니다
    지원내용(2020년1월 기준)
    자격(장애인연금 대상자(기초급여), 부가급여 대상자), 급여(기초급여+부가급여)(연령, 기초급여(단독, 부부인 경우(1인 수급, 2인 모두수급시), 초과분 감액 여부), 부가급여)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자 격 급여 (기초급여+부가급여)
    장애인연금 대상자
    (기초급여)
    부가급여 대상자 연령 기초급여 부가급여
    단독 부부인 경우 초과분 감액 여부
    1인 수급 2인 모두수급시
    장애인 연금 기초
    (일반재가)
    18∼64세 300,000원 240,000원 X 8만원
    65세 이상 380,000원
    기초
    (보장시설수급자)
    18∼64세 300,000원 240,000원 X
    기초
    (보장시설수급자 급여특례자)
    65세 이상 일반:미지급
    특례:7만원
    차상위(일반) 18∼64세 최고 300,000원 최고 240,000원 O 7만원
    차상위
    (차상위계층 급여특례자)
    65세 이상 일반:7만원
    특례:14만원
    차상위 초과 18~64세 최고 254,760원 최고 203,800원 O 2만원
    65세 이상 4만원

신청 및 지급절차

  •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구비서류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시에는 신청인 본인의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작성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서명 필요)
     -주택 및 건강보험료 정보제공 동의서(중증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같이 하는 1촌 직계 존비속과 그 배우자가 있는 경우 서명 받아 제출)
  • 신청을 받은 시·군·구는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합니다.(2020년 공제기준)
     상시근로소득은 1인당(본인 및 배우자) 월 79만원까지 공제
     금융재산은 가구별 2,000만원까지 공제
     주택 등 기본재산액은 중소도시 8천5백만원까지 공제
  • 자산조사 결과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것으로 확인되면 시·군·구의 안내를 받아 의료기관 등에서 장애등급 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 자격조사(자산조사 및 장애등급심사)에 1개월 이상 소요되며, 장애등급 심사 결과 장애인연금 수급 및 급여액이 결정되면 연금 신청일이 속한 월의 급여까지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 매월 20일 신청인 본인의 통장으로 입금되며, 2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지급절차
지급절차

지급절차 : 신청(장애인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분은 주소지 등 주민센터에 신청) -> 자산조사(신청을 받은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 -> 장애등급 심사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상태와 등급을 심사 [장애등급심사 면제자]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65세 이상인 자 -2007.04.01.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등급을 받은 자. -1등급 뇌병변 · 지체장애로서 국민연금공단에서 외상 상태임을 확인한 자.) -> 지급결정 (장애등급 심사 결과에 따라 수급자 결정 및 장애인연금액 결정) -> 결과통지 및 지급 (구는 신청일이 속한 월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자 본인의 금융게좌로 입금하여 지급관련 규정)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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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장애인정책팀
연락처 :  
041-521-5419
최종수정일 :
2024-01-30 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