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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 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

등급판정

등급판정
등급판정에 대한 표로 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기요양 인성점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기요양 인정점수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95점 이상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51점 이상 60점 미만
5등급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45점 이상 51점 미만

신청절차 및 장기요양 이용 안내

신청절차
  • 1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 2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판정
    (등급판정위원회)
  • 3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
    (국민건강보험공단)
  • 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및 장기요양 급여제공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신청
  • 신청자격 :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

    • 장기요양인정의 신청(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 신청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센터)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대리신청시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 다만 팩스, 우편접수경우 신분증 사본제출)

    •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신청서는 공단지사 또는 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 )에 접속 후 자료마당 > 서식자료실 > 게시물 - [별지 제1호의 2서식]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4조, 시행령 제5조)
  • 조사자 : 공단 직원(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 조사방법 : 신청인 거주지 방문 조사
  • 조사내용 : 기본적 일상생활활동(ADL),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영역 등 요양욕구 5영역(52개 항목)의 기능 상태와 환경적 상태, 서비스욕구 등
  • 판정결과 : 신청인의 기능 상태와 필요로 하는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시간을 감안하여 산출한 '요양인정점수'에 따라 1차 등급을 결정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송부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인정서 송부받음
  • 공단은 수급자가 자율적으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정보제공 및 안내, 상담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및 급여요양 급여제공
  • 이용가능시점 :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1~5등급의 장기요양인정을 받은자
  • 장기요양수급자는 시설 또는 재가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급여 이용
  • 급여의 종류
    급여의 종류
    급여의 종류에 대한 표로 급여종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급여종류 내용
    시설급여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에 장기간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지원,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
    재가급여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필요한 각종 서비스 제공
    방문목욕 요양보호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목욕서비스 제공
    방문간호 의사나 간호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간호서비스 제공
    주야간보호 주야간보호시설에 입소하여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생활안정 및 심신기능 유지 향상을 도모
    단기보호 단기보호시설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
    복지용구 심신 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립적 생활을 가능하도록 혜택을 주는 용품 지원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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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노인요양팀
연락처 :  
041.521-5397
최종수정일 :
2024-01-30 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