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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도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7.19.~8.1.)+천안형 방역조치 | ||||
팀명 | 주택안전팀 | 등록일 | 2021-07-20 | 조회 | 408 |
문의처 | 041-521-5711~5 | ||||
첨부 | |||||
■ 도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개편 2단계 행정명령 방역조치 공고
[충청남도 공고 제 2021-1184] ○ 기간 :'21.7.19 (월) ~ 8.1(일) 까지 ○ 사적모임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예외적용 : 붙임 행정명령 참조) ■ 천안형 방역조치 행정명령(천안시 공고 제 2021-1621] ○ (기간) `21. 7. 14.(수) 12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내용) ①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클럽, 나이트, 헌팅포차) ·실내 공연장 22시 이후 운영 시간 제한 * 유흥,단란,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실내공연장 ② 유흥시설 등 사업주·종사자 월 1회 이상 주기적 진단검사 실시 ※자세한 사항은 첨부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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