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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도 사회적거리두기 행정명령 외 천안형 행정명령 추가 | ||||
팀명 | 주택안전팀 | 등록일 | 2021-06-30 | 조회 | 401 |
문의처 | 041-521-5711~4 | ||||
첨부 | |||||
?? 주요 내용
? (1단계 개편) `21. 7. 1.(목) 0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도 사회적거리두기 행정명령 외 천안형 행정명령 추가 ▶ (천안형 사회적거리두기 주요내용) ① 사적모임을 8인까지만 허용하는 2주간(7.1.~7.14.)의 이행기간 적용 ② 유흥시설 등 사업주·종사자 월 1회 이상 주기적 진단검사 실시 ③ 방역수칙 위반으로 다수 확진자 발생 시 같은 업종 7일간 집합금지 ④ 방역수칙 위반 사례 2차 이상 적발 시 과태료 처분 및 3주간 * 천안시는 이행기간(7.1.~7.14.)에 한해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천안시는 7.14일까지 방역수칙 준수하에 8인까지 모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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