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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2단계 방역조치 행정명령 공고
팀명 주민복지팀 등록일 2021-07-26 조회 1535
문의처 041-521-6527
첨부
 

도「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2단계 방역조치 행정명령 공고

 

기 간 : 2021. 7. 22.() 0~ 2021. 8 1.() 24시까지

 

대 상 : 충남도 내 15개 시군 전역

행정명령 등 별도 조치를 발령한 시군은 그 조치에 따름

 

처분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2단계 조치

방역수칙 위반 사례 적발 시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해당

업소 운영중단 등 무관용 원칙(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행정처분 기준(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

 

*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출입자

명단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는 경우, 소독

환기 등 시설관리에 관한 방역 지침을따르지 않는 경우)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운영중단 10

운영중단 20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다중이용시설 관리 (수칙 요약표)

 

도내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은 별첨한 ‘2단계

기본방역수칙과 아래의 각 시설별 의무화 조치적용

구분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모임·행사

사적 모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적용제외>

 

 

 

동거가족 및 직계가족 모임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방학기간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

(: 주말부부) 포함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돌잔치 (돌잔치 전문점 외에서 진행하는 경우,

16명까지 가능)

결혼을 위한 상견례(8인까지)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 운동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 풋살 최대 15)

2021. 7. 1.부터 예방접종 완료자*사적모임 포함한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을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1회 접종하는 백신을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산정 인원에서 제외) 7.1~

기타 행사

모임

(행사집회) 10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법령 등 근거)

1그룹 시설

(공통 : 마스크착용, 열체크, 전자명부작성, 환기3, 소독1)

 

유흥

시설

유흥

단란

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

주점,

헌팅

포차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 클럽, 나이트 101

24~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의무화

(유흥종사자 포함)

(감성주점, 헌팅포차 추가조치)

노래금지 및 객석 외 춤추기 금지

콜라텍

무도장

시설 면적 101명 인원 제한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의무화

음식 섭취, 소리지르기 등 비말이 발생하는 행위 금지

홀덤펍, 홀덤

게임장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

24~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의무화

2그룹 시설 (공통 : 마스크착용, 열체크, 출입명부 작성, 환기3, 소독1)

식 당 카 페

(일반

음식, 휴게, 제과)

테이블간 1m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50이상 시설)

24~다음날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노래

코인

연습장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

24~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의무화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개별 방마다 이용후 30분 이상 환기

   (상시 기계환기시설 완비 시 10)

목욕

장업

(목욕탕

찜질방 , 사우나 등)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

수면실 운영금지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음식 섭취 금지

(·무알콜 음료는 허용) 발한실탕에서 대화 자제


실내

체육

시설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

(체육도장, GX류는 61)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샤워실에서 한칸 띄어 사용

방문

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음식 제공·섭취, 공연, 노래부르기 금지

3그룹 시설 (공통 : 마스크착용, 열체크, 출입명부 작성, 환기3, 소독1)

학 원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1

   (좌석 없는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관악기, 노래학원) 노래부르기, 관악기연주는 칸막이 안에서 실시

(기숙형학원) 입소전 PCR검사결과 제출 등 관리 하에 운영 가능

영화관

공연장

동행자 외 좌석 한칸 띄우기

공연 시 회당 최대 관객수 5,000명 이내로 제한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온라인예매자는 제외)

상영관, 공연장 내 음식 섭취 금지

(·무알콜 음료는 허용)

지정된 좌석에서만 관람 가능, 침방을 튀는 행위

(떼창, 육성응원 등) 금지

독서실·

스터디

카페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지정구역 외 음식 섭취 금지

  (·무알콜 음료는 허용)

결혼

식장

개별 결혼식당 100인 미만 + 웨딩홀별 41명으로   인원 제한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장례

식장

빈소별 100인 미만 + 41명으로 인원 제한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

용업

시설 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놀이

공원

수용인원의 70% 인원 제한

줄설 때 사람간 1m 간격두기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놀이시설 탑승구 손소독제 비치,

이용 전후 손소독 하기

워터

파크

수용인원의 50% 인원 제한

줄설 때 사람간 1m 간격두기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지정된 장소 외 음식물 섭취금지,

샤워실에서 한칸 띄어 사용

오락실

멀티방 

시설면적 81명 인원 제한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멀티방) 개별 방마다 이용후 30분 이상 환기

(상시 기계환기시설 완비 시 10)

상점,

마트,

백화점

(300이상)

판촉용 시음, 시식, 마스크를 벗는 견본품 제공, 휴게공간 이용, 집객행사 금지

이용자 간 2m(최소1m) 유지, 밀집도 높은 구역 한방향 이동 및 실외판매로 분산

카지노

외국인 카지노 제외

수용인원의 30% 인원 제한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의무화

PC

좌석 한칸띄기

(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띄우기 없음)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음식 섭취 금지(단 칸막이 있는 경우 가능)

*·무알콜 음료는 허용

기타시설

스포츠

경기

관람장

(실내)수용인원의 30% , (실외)수용인원의 50%

동행자 외 좌석 한칸 띄우기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사전예약제 운영권고, 관람석 내 음식물 섭취금

  및 지정장소 섭취 , 함성응원 금지

경륜장

경정장

경마장

수용인원의 30% 인원 제한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관람석 내 음식물 섭취 금지 및 함성응원 금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시설면적 61명의 50% 인원 제한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줄설 때 사람간 1m 간격두기

전시공간에서는 음식섭취 금지

실외

체육

시설

줄설 때 사람간 1m 간격두기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숙박

시설

객실 내 정원기준(최대정원) 초과 금지

  (직계가족 예외)

파티 등 행사주최 금지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파티룸

(공간 대여업

시설면적 81명 인원 제한

파티 목적의 운영, 대여 시 사적모임 인원 제한 준수 및 22시 이후 신규입실 제한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도서관

수용인원의 50% 인원 제한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교육행사 운영 시 거리두기 준수, 단체견학 자제

키즈

카페

시설면적 61명 인원 제한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대기 줄을 서는 경우 최소 1m 간격 바닥에 표시

돌잔치

전문점

개별 돌잔치 단위 100인 미만 +

  면적 41명 인원 제한

테이블간 1m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전시회

박람회

시설면적 61명 인원 제한

줄설 때 사람간 1m 간격두기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마사지

업소

안마소

시설면적 81명 인원 제한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국제

회의·

학술

행사

좌석 두 칸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 거리두기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발언자 테이블 간 칸막이 사전등록제 운영

의료

기관

면회시간 제한 정기 선제 검사 실시

요양

병원

요양

시설

비접촉 방문면회 허용

종사자 선제검사 21회 실시

종교

시설

수용인원의 30% (좌석 두 칸 띄우기)

음식섭취 금지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실외행사 100인 미만 가능)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대중

교통

마스크 착용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마스크 착용 의무

실내 전체 + 2m 거리두기가 유지되지 않는 실외

위반시 과태료 부과(10만원)

1차 예방접종자, 예방접종완료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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