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팀명 | 민원팀 | 등록일 | 2021-06-14 | 조회 | 169 |
문의처 | 041-521-65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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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주민등록법」 제20조 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6.14. ~ 2021. 6. 29.(15일간) 2.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조치 및 거주불명등록 3. 공고대상 : 윤**(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천흥4길) 4. 공고방법 : 성거읍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천안시 홈페이지 게시
붙임 :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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