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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하반기 대기배출시설 자가측정 결과 제출
팀명 기후대기팀 등록일 2020-12-18 조회 1508
첨부
2020년 하반기 대기배출시설 자가측정 결과 제출 요청.hwp
[별지 제21호서식]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hwp

1.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0년 하반기 대기배출시설 자가측정 결과를 붙임의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에 배출구별 자가측정 기록 사본을 첨부하여 2021.02.01.까지 직접, 우편, 팩스(521-2339) 또는 이메일(ogi97@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자가측정 결과 보고 신설

    - 상반기분 : 매년 7월말

    - 하반기분 : 매년 1월말


2. 자가측정 결과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환경책과 기후대기(521-5409(서북구), 5411(동남구))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2021. 1. 1. 이후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제3항에 의거 방지시설설치면제사업장도 해당 시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자가측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적합하도록 굴뚝 및 측정공을 설치하여 자가측정을 원활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자가측정 결과 제출 공문

          2. 자가측정결과보고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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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환경정책팀
연락처 :  
041-521-5400
최종수정일 :
2024-02-08 10:30